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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 중요성

INTERIOR BRIDGE조회 8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기전에 반드시 인허가 행정에 대해 사전 조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 행정을 놓쳐서 인테리어를 진행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요 ?

과태료 및 원상복구 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서 한 인테리어를 원상복구를 한다면 끔찍하지 않나요? 그래서 반드시 인테리어 시작전에 인허가 행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인테리어에서 제일 놓치지 쉬운 인허가 행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건축물 허용용도 입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하려는 용도가 속한 시설군의 상.하위 관계에 따라 허가 ,신고 , 표시 변경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건축물 용도 시설군은 총 9개군으로 분류되며 밑에서 위로 이동하면 허가 ,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보다 허가가 많은 절차를 동반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듭니다.

건축물의 용도 시설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변경 허가 신청 또는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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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운동시설 , 판매시설은 5호 ,

의료시설은 6호 ,

카페 및 음식점이 속한 시설군은 7호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및 업무시설을(8호 주거업무시설군) 카페 (7호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할 때는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되며 , 대형쇼핑물( 5호 판매시설)안에 음식점 (7호 근린생활시설)을 개설할 때는 용도변경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용도변경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하거나 ,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 허가 대상 중 용도변경 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m2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용도변경은 건축사 자격소지자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번째로는 대수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대수선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해당 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에 대수선 행정절차를 접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축사 자격 소지가가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보통 계단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 외부의 마감재료를 증설 , 수선 ,변경할 때 , 주요 구초체를 해체 , 수선 변경할 때 , 방화구획을 증설 , 해체 ,수선 변경할 때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드를 확장하는 공사, 상업공간에서 계단의 신설, 외부 마감재 /창호등의 변경등은 대수선에 해당될 소지가 높아 시행 전 반드시 건축사 혹은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내력벽: 증설 또는 해체, 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

  • 기둥: 증설 또는 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 보: 증설 또는 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

  • 지붕틀: 증설 또는 해체, 또는 3개 이상 수선·변경(한옥은 서까래 제외)

  • 방화벽·방화구획(바닥·벽): 증설 또는 해체, 또는 수선·변경

  • 계단(주·피난·특별피난계단): 증설 또는 해체, 또는 수선·변경

  • 경계벽(다가구 가구 간·다세대 세대 간): 증설 또는 해체, 또는 수선·변경

  • 외벽 마감재료: 증설 또는 해체, 또는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

세번째로는 간판 인허가 입니다.

간판은 설치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간판의 종류, 크기, 높이, 설치 층수 등에 따라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는 있으나 큰 간판은 허가 대상, 작은 간판은 신고대상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보통은 1업소 1간판이며 , 지자체에 따라 간판의 개수 및 크기가 다르고 , 지주간판 등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위치에 설치 개수 및 크기는 설치 전 관할 지자체에 확인을 받는게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번째는 소방완비 입니다.

소방완비증명서(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자가 영업 개시 전 관할 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해당 업소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등 법적 안전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지하층 66m2 이상 , 지상층은 100m2이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1층으로 지상층에 해당하고 외부에 직접적으로 피난할 수 있다면 소방완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소방완비는 방염재료 , 면적등을 기재하고 시료채취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통 인테리어 업체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시작 전 용도변경, 대수선, 간판의 인허가, 소방완비까지 사전에 체크했다면 아주 잘 진행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부의 캐노피 혹은 어닝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외부에 슬로프 및 계단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행 전 관계기관 및 관리소에 가능유무를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석면사전조사 , 공개공지에 출입문 개설 , 실외기 설치기준 등 관계법령을 사전에 잘 체크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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